발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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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RO HOSPITAL

세계수준의 관절 척추전문가들이 모인 병원으로 첨단의술 및 선진형 진료체계를 도입하여 환자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참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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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등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증명서류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시 구비 서류를 제시하여야 발급 가능합니다.

사본 발급 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연람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기록열람 등의 요건)

방문시 필요서류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신청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
친족 1. 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외손자녀) 4.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1. 신청자의 신분증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동의서(환자 자필작성, 서명) 법정서식 - 만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이 작성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료보험카드 제외) 친족관계 확인서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사촌, 고모, 이모, 직장동료, 친구, 보험회사직원 1. 신청자의 신분증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동의서(환자 자필작성, 서명) 법정서식 - 만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4. 환자의 위임장(환자 자필 작성, 서명)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 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단, 형제 자매 신청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단서 대리발급 안내

(진단서 발급은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자 발급가능 요건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때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제 17조 시행규정에 의거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하지만, 위의 요건 충족 시 대리 발급 가능합니다.)